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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소위, 리콜 이행 의무 제고法 등 법률안 9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7-22 16:53:18
  • 최종 수정일 2019-07-25 08:42:01

리콜 시 사전계획서 제출…불성실 이행 시 보완명령 가능
행정업무 협의기한 명시…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불공정무역에 대한 절차·규정 등 잠정조치 내용 법률에 명시
토지소유자 동의여부 관계없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 정상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는 22일(월) 회의를 열고 사업자에 대한 제품 리콜(소환 수리) 이행 의무를 명확히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건축허가 등 행정업무를 활성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콜 권고나 명령 시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리콜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콜 권고·명령에 대한 계획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내부신고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하다가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상향했다. 논의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처벌수위를 급격히 올릴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개정안대로 의결됐다.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22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삼화)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내 공장의 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등 행정업무를 진행할 때 관계기관간 협의기한을 명시하고, 기한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공장설립완료신고', '지식산업센터설립완료신고', '구조고도화사업 준공인가' 등 신고 및 인·허가 역시 기한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등 조치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무역위원회의 잠정조치(불공정무역행위 예방·중지조치)에 대한 절차·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과징금 징수대상자의 재산파악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수출입 업자가 물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대외무역법'을 준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조정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해방지사업 범위에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해방지사업이란 광산개발 후 휴·폐광산에 대한 오염현황, 광산환경의 위해성 평가 등의 사업을 말한다. 현행법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토양의 개량·복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지연되는 일부 농경지의 토양복원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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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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