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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환노위, 구직촉진수당 특례 18→15세 완화 등 32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4-25 14:04:48
  • 최종 수정일 2023-04-25 14:10:08

환노위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5~17세 청소년에 구직촉진수당 청년특례 적용…병역의무 이행시 기간 연장
산재사고시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연령을 19세 미만→25세 미만으로 상향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관리사업자에 추가 할당, 연간 총량 차입 등 근거 마련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가뭄·홍수 재해대응 사업 등 사용 가능

 

국회 환경노동위윈회(위원장 전해철)는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5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윈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전해철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윈회(위원장 전해철)는 25일(화)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15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게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특례를 적용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년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해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도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와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20% 이하)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안)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재 유족보상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손자녀에게도 개정 규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적용례를 추가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안)은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해당연도에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량의 전부·일부를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가뭄·홍수 등 물관련 재해 대응 사업 ▲수돗물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안)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확인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검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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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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