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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02-04 15:45:33
  • 최종 수정일 2021-02-04 15:48:05

4일(목)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 진행
재석 288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

 

국회는 4일(목)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 재석 288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3인, 무효 4인으로 가결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목)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목)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탄희 의원 등 161인은 지난 1일(월)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에 따라 이튿날인 2일(화) 오전 10시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재석 278인 가운데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임 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등 특정 재판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적시했다.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신형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로 인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로부터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해 사법 농단이 시작됐다"며 "국회의 직무 유기가 사법 농단에 일조한 격이다.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고 국회는 재판 회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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