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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금융투자소득·가상화폐 과세 심층토론

  • 기사 작성일 2020-11-12 21:15:11
  • 최종 수정일 2020-11-12 21:15:11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개최
여야, 금융투자소득 과세 세부내용 논의…'소득 있는 곳에 과세' 대원칙 공감
美·英처럼 '무기한 손익이월공제' 검토해 달라 주문…추후 논의 이어가기로
'기타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 가상화폐 과세 검토…"과세시점 늦춰야" 의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두고 격론…"매물잠김 풀어야" vs "좀 더 지켜봐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은 12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7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11월 12일(수)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12일(수) 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신설 방안,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방안 등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소위원회는 오전 회의 대부분을 금융투자소득 과세 신설 문제에 할애했다. 정부는 증권과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정의하고,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2단계 누진세율(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거래세 대신 양도세 쪽으로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해 가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차츰 인하하기로 했다.

 

토론에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데 따른 '이중과세 논란'이 거론됐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언급하며 "거래세와 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임 실장은 "정부도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거래세를 낮추면서 양도소득세로 옮겨가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 적어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논거가 무엇인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그간 우리 금융세제가 낙후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정부는 증세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익통산이월공제'를 5년 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모든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합산한 뒤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영국·독일·호주 등은 이월공제의 기한을 두지 않는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인 제도다. 의원들은 금융시장이 발전된 해외 주요국처럼 이월공제 허용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려도 세수차이가 없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내용을 인용하며 정부가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후 회의에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소위원회에는 가상자산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양경숙 의원안)과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정부안)이 각각 상정돼 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가상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파생상품과 달리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며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타소득을 과세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김 차관은 "양도소득은 연 2회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연 1회 신고한다. 양도소득이 납세협력 측면에서 더욱 번잡하다"며 "그럼에도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서)양도소득 부과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전통적 투자상품'과 동격이라는 인정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정식 금융투자상품과 같은 그룹에 속하길 희망하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근거가 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중개업자(일명 '거래소')는 1년의 법률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6개월 안에 당국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2022년부터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부 의원은 과세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기간이 6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늦는 경우 9월 말에야 신고가 되는데, 바로 10월부터 과세협력을 해 달라고 하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과세기반과 관련 업계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실무적 이야기를 충분히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기동민 의원도 "빨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대를 갖고 충분히 제도를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과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문제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연착륙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기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하고,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데 빠른 젊은 층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30%의 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열띤 논의가 오갔다. 유 의원은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시장에 투기 여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면 안 된다. 논의 자체가 '매물잠김'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묻는 과정에서 김 차관은 확고한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노력해 직장을 갖게 돼도 집을 갖기는 과거 20~30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20~30년 전 주택정책과 지금의 주택정책은 달라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노력해도 최소한의 기본적 주거권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희망을 갖겠느냐. 바꿔나가지 않으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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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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