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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복지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위한 공청회 실시

  • 기사 작성일 2025-02-14 16:37:54
  • 최종 수정일 2025-02-14 16:40:15

복지위 14일(금)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의료인력 수급관리 사항을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추진
의사 등 직역별 수급계획과 필수의료, 지역의료 등 주요 내용 논의
의료계 추천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할 것인지 놓고 진술인 간 이견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 쟁점
박주민 위원장 "의미 있는 논의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 마련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금)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14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들이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금)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안정적이고 과학적으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의료계, 학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는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서명옥·안상훈·이수진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김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공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은 ▲위원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 ▲위원회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으로 좁혀졌다.

 

진술인으로 나선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위원회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등 5개 직역에 대해 3년마다 수급계획을 실시하고 전국·지역 단위별, 진료 과목별 등으로 세분화해 추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의대 증원 문제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부족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진술인들이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14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는 공급자(의료계)가 추천하는 인력을 어느 정도 포함할지를 놓고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개정안에서 과반을 넘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다수의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건의료 공급자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우려가 크다"며 "위원회 구성은 특히 사회적 합의라든지, (추계 결과에)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는 것은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급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인력과 공익을 대변하는 비전문가 인력을 동률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인지, 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신영석 교수는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추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수급추계 결과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자"며 "최종 의사결정은 정부에 두는 것으로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의사결정의 영역을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적 합의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눠 분과를 형성해 그 영역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에는 심의·의결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공청회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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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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