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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코로나19 임차인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57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0-09-23 19:50:50
  • 최종 수정일 2020-09-24 09:15:47

'임대료 깎아달라' 요구할 권리 명시…월세 6개월 밀려도 못 쫓아낸다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확대(3인→5인)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통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성년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 시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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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3일(수) 제283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2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소관법률안은 15건, 타 위원회에서 넘어와 체계·자구를 심사한 법률안은 57건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경제 사정이 변동할 경우'에 한해 임대료 감액요구(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비상시기에 한해 자영업자(임차인)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하더라도 건물주(임대인)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향후 6개월간 자영업자가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보고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3개월치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용기·민형배·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위원들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에 '고액 임차인'을 포함할 것인지,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했다.

 

여야 위원들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다시 임대료를 올리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심층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례로 원래 100만원이었던 월세를 50만원으로 낮췄다면, 이를 다시 100만원으로 올릴 때 '5% 인상률 한도'와 상충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증액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차임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안)도 의결됐다. 현재 7인(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규정된 위원회 구성을 9인(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법사위 논의 중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징계위원 중 2명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전문성 부족이나 정치적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민 의원은 "일반 시민의 평균적 평가를 징계 판단 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원들의 토론을 거친 끝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히 소년원을 나온 보호소년에 대해 정부가 3년간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조회기간 3년이 다소 짧은 것 아니냐."(김진애 의원)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김남국 의원)는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가정폭력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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