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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복지위, 정부소속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5-03-18 14:42:13
  • 최종 수정일 2025-03-18 14:48:38

복지위 18일(화)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객관적·과학적 추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5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하되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
심의 사항은 2027학년도 의료인력부터 적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화)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8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화)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김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수급추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가 심의한 의료인력 양성규모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반영하도록 했으며, 심의 사항은 2027학년도 의료인력부터 적용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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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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