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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특위, 대중교통 무료정책 실효성 갑론을박

  • 기사 작성일 2018-01-17 17:39:09
  • 최종 수정일 2018-01-17 18:06:07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야당 "프랑스도 실패한 정책, 업무보고에 맞지 않아"
환경부 "1.8% 교통감소 의미있어. 장기평가 해봐야"

 

17일(수)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이용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하루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5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교통감소는 1.8%에 그쳤고, 경기도나 인천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아 정책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질의에 나선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차량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할 만한 정책인지 따져물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대중교통 인센티브는 초기라서 성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통량) 1.8% 감소는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 "초기 투자는 단기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는 어렵다. 이것이 확대되거나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한다면 좋은 성과 낼 것"이라고 답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인지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2부제가 실시돼 교통량이 19.2% 감소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22.1% 감소했다"면서 "국민들이 차량을 덜 타는 것이 미세먼지 절감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실시되다 효과미비로 폐지된 바 있어 정책 실효성을 묻는 질문은 그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파리에서 이슈가 돼 중단된 대책을 확대하겠다고 업무보고하는 게 맞느냐"며 "파리는 (미세먼지가) 6% 감소하는 것에 불과해 (정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의 주요 성공요인은 전국민이 참여하는가의 여부"라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참여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는 필요하고, (결과는) 장기분석 해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17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이 서울시민에만 적용돼 경기도민이나 인천시민은 혜택을 못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은 무료 대중교통 혜택을 못받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통합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정책이 이벤트성 일회성 끝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경기도와 인천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공동정책 시행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모두 비상저감 조치에 합의했고, 작년 4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대토론회 개최한 자리에서 시민들이 차량2부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이를 채택했다"면서 "다른 지자체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거부했다. 공동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단독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는 작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는 전국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최소한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한다"면서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것 명확하기 위해 모법을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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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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