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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제출法 등 법률안 3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3-29 15:15:55
  • 최종 수정일 2019-03-29 15:23:08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추가하도록 개정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특례 부여
종교인 퇴직소득 규정을 시행령→법률로 상향…2018년 1월 1일로 과세기준 규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세입추계의 방법 및 그 근거, 전년도 세입의 예·결산 간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매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돼 세입예산 추계의 오차를 줄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세금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4월 1일 시행예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등을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은 대규모의 투자비용이 수반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국유재산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충전설비 확충에 기여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관련종사자가 퇴직을 이유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현행 시행령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과세범위의 기준을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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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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