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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행안위, 소방안전 관련 5개 법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01-10 17:43:38
  • 최종 수정일 2018-01-10 17:43:38

제천 화재 참사 발생 20일 만에 관련 법안 상임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수) 전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안들로, 화재 참사 발생 20일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전 안전·선거법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진선미 소위원장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진선미 소위원장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소방 관련 시설과 다중이용업소 주변에서 경찰청이 법안 시행 후 2년간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장비의 고장 없이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소방장비 기술점검과 운용교육을 하도록 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개정안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대한 실무 교육 실효성 재고를 위해 실무교육 이수를 안 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건물 방염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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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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