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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1국감]기재위, 국가채무·가계부채 관리방안 모색

  • 기사 작성일 2021-08-06 14:53:48
  • 최종 수정일 2021-08-09 14:59:53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2021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정리해 위원회별 주요 안건을 전달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장재정…재정 지속가능성 필요성 부각
법률로 재정준칙 규율하는 의원발의·정부제출 5건 상임위 심의중
채무비율·도입시기 등 쟁점 많아…국감·정기회 활발한 논의 예상
2020년 3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GDP 규모 웃돌아
주요국 대비 규모 크고 증가 속도 빨라…"시의적절한 관리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자산시장 팽창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적절한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된다는 점에서다.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는 '재정준칙'을 들 수 있다. 전 세계 92개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재정정책의 큰 틀이다. 재정준칙을 법률로 규율하자는 쪽은 재정 건전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이 재정준칙을 법률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가 된다. 재정준칙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은 변화하는 경기상황에 유연하게 국가재정이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제21대국회에서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5건이 발의돼 있다. 추경호·윤희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류성걸·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안」이다. 크게 정부안과 의원안으로 나눠보면 의원안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담았다. 류성걸·송언석·추경호 의원안은 국가채무비율을 'GDP 기준 45%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60% 이하로 규정해 열띤 논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정준칙 도입 시기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사유 ▲재정준칙 적용의 예외 기간에 증가한 국가채무 관리방안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의 국가채무 상환 비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각종 의견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에서는 각계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자료=국제결제은행(BIS))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자료=국제결제은행(BIS))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1천765조원에 달한다. 2019년 말(1천600조원)과 비교하면 약 1년 3개월 만에 10.3%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하향 안정국면이던 가계부채는 지난해부터 다시 가파른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와 생계자금 수요 증가, 저금리로 인한 자산투자수요 확대 등의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뿐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도 눈에 띄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초월했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8%까지 치솟았다. 해외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영국 90.0%, 미국 79.5%, 일본 65.3%, 중국 61.7% 등으로 캐나다(112.2%)를 뺀 대부분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상황에서 증가한 부채가 추후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경제부담이 될 수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을 인용하며 "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시의적절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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