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이슈법안]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될까

  • 기사 작성일 2018-07-27 17:22:26
  • 최종 수정일 2018-07-27 17:25:08
인터넷 은행 메인이미지.jpg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투자 34%~50%선 제시
대주주 신용공여 및 지분투자에는 대체로 부정적
은행법 개정하거나 특례법 제정…국내 금융환경 고려해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가 기존보다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수)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라는게 국가의 과제로 인식한다"면서 "감독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서 그로 인해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게 저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특례법를 통한 완화 방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감독조치는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예금·대출, 투자, 보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문제는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들이 기업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은행법 규제상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계나 정부 등 일부 반대 측에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거부감을 보여 왔다. 그러던 중 반대 기조를 펼쳐오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입장을 선회하는 발언을 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제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경영권 보장하는 선에서 지분투자 허용

 

현재 국회에는 김관영·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별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의나 최저자본금 등에서는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4%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의 경우 유의동 의원의 안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정재호·김관영 의원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로 제안했다. 통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3분의 2로 의결되기 때문에 34%는 특별결의를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영권이 보장되는 수준이다. 

 

은산분리 원칙은 은행의 자금이 모기업으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재호·김관영 의원은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유의동 의원은 자기자본의 10%이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재호·김관영 의원은 은행이 대주주 지분취득을 통한 자금공급을 막기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도 금지'하고 있다. 지분투자를 통한 자본금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의 경우 3개 법안 모두 동일하게 250억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은행 기준(1000억원)보다 낮은 것으로 지방은행의 설립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금융위는 법정 자본금이 250억원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한 경우에만 인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한도 완화의 경우 대기업집단은 제외한 산업자본으로 제한하되, 지분한도는 50%가 바람직하나 34%도 수용가능하다"며 "신용공여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담보권 실행 등 예외는 허용한다. 다만 1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jpg

 

국회에 제출된 5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들은 기존의 은행법에 인터넷 전문은행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방식과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특례법 제정 방식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 완화가 일반은행까지 확대·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각장애인이나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를 위한 영업방식 규정에 용이하다"며 "정기적인 인가요건 재심사, 법률 위반사항 국회보고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입법화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은행법 개정방식은 "특례법과 달리 준용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 기술적으로 효율적"이라면서 "유럽, 일본, 미국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은행법 체계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성이 있고,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업으로서 인가를 받는 것이므로 법인 성격이 일반은행과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 방식의 장단점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 및 금융산업의 환경 등을 고려해 입법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논란은 사라졌나?…여전한 은산분리 폐해에 대한 우려 

 

이번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향적인 발언으로 인터넷 은행 업계에는 은산분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입법에 있어서 규제완화에 대해 개략적인 의견일치는 지난해에도 이뤄져 있었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의 형평성 문제나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2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우려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재벌기업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들이 그럴 수 있는(은행의 사금융화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집단소송제나 징벌적손해배상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금융기관이 잘 시행하리라는 국민적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이 없다는 것뿐이고, 실제업무는 은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은행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면 일반은행도 은산분리 완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산분리를 완화했을 경우 외국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인 못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조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법제언을 하기도 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기존 은행법보다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면서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대주주 발행주식을 원천적으로 취득금지하는 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총 자본액의 10%로 제한하거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하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은산분리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특례법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특례법에 제시된 규정을 통해 대기업의 쌈짓돈을 흘러들어갈 우려를 막아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