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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방위, 소령 정년 45→50세 연장 등 4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3-23 10:08:46
  • 최종 수정일 2023-03-23 10:48:11

국방위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소령 정년 50세, 장교·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9세로 연장
군인 성(性) 관련 신고절차 별도 규정…피해자 보호 강화

한기호 위원장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와 연계해 다른 계급정년도 검토"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3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한기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한기호)는 23일(목)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안규백,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령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는 한편, 장교·부사관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안)은 군인의 신고의무 사항에서 성(性) 관련 사항에 대한 신고절차를 분리해 별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분리 및 법률·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일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다.

 

한기호 위원장은 "(직업군인의)직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정년연장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대비해 국방인력구조 재설계와 연계해 다른 계급정년 전반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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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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