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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윤리심사자문委, 정족수 미달 회의 무산

  • 기사 작성일 2019-04-05 18:06:50
  • 최종 수정일 2019-04-08 09:38:19

두 번째 정족수 미달…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4인 불참
자문위 의견서 제출 1개월 기한연장 요청해 17일 소집될 예정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장훈열)는 5일(금)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지난달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는 회부된 모든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4월 9일까지 구하기로 한 바 있다.(사진=뉴스1)

 

이날 자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내부정보를 활용한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피감기관인 법원에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의 불참으로 위원 과반이 성원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미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고, 이날 회의도 같은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의견 제출기간으로 명시한 이달 9일까지 자문위원회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에게 1개월 기한연장을 요청했고, 기한이 연장되면 오는 17일 자문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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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위에 자문을 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이 경우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해야 하며, 자문위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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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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