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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이슈법안]잊지 말아야 할 6·25전쟁 피해자…납북자 보상 법안은

  • 기사 작성일 2018-06-22 15:53:52
  • 최종 수정일 2018-06-22 15:53:52

남북 해빙무드 속 납북자 문제 논의 관심 
연좌제로 납북피해자 유가족 감시 일상화
신원조회 불이익 금지 및 보상법안 줄지어

전시 납북자에 대한 지원도 논의 이어져야

 

"1950년 9월 17일부터 28일 사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억류, 감시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1만명 이상, 적어도 2만명의 정치범들이 서울에서 사라졌다."

 

1950년 10월 11일자 일본 동경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본국에 서울상황을 보고한 내용 중 일부다. 전시를 전후해 북한이 남측 인사들을 납치했다는 주요 증거들 가운데 하나다. 보고서는 "점령 마지막 며칠간 공산당은 대한민국에 충성한 음악가, 목사, 공무원, 사업가와 같은 사람들과 무시를 운송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북반부로 전출하는데 몰두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에는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불과 68년 전 이곳에서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해 남북이 갈렸고, 북에서는 남한의 지도자와 기술자 등을 강제 납치하는 사례가 왕왕 벌어졌다. 1953년 대한민국통계연감의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6·25 이후 약 3년여 동안 24만 4663명이 사망하고, 12만 8936명이 학살당했다. 22만 9625명은 부상, 8만 4532명이 납치(민간인)당했으며, 30만 3212명이 행방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총 99만 968명의 피해가 일어났다.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남한에 남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의 인권, 연좌제에서 지원으로 

 

지금에서야 납북자에 대한 지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납북자의 유가족이라는 꼬리표는 '주홍글씨'와도 같았다. 단순히 불의의 사고, 납치 등으로 인해 북한에 억류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체사상에 도취되거나 북한 정권을 추종해 월북한 경우도 있어 납북자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다.

 

단순히 주변의 시선이 문제는 아니었다. 연좌제로 납북자 유가족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했다. 주로 신원조회를 통해 신분상 불이익과 감시가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대 국회 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보낸 '납북자가족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에 보면, 납북 가족들이 겪는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들은 헌법상 권리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납북자 가족과 친인척들은 공무원이나 사관학교 등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었고, 군복무조차 전방 근무가 제한됐다. 일례로 1972년 12월 28일 선원 박두남 씨가 원인불명으로 납북됐고, 5년 뒤인 1977년 아들 박봉상 씨는 면사무소 공무원에 지원했으나 신원조회 결과 탈락했다. 박 씨의 어머니는 경찰에 납북자 가족이라는 사실이 공직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겨우 임용이 될 수 있었다. 

 

납북귀환자 김병도의 동생 김병로 씨는 1979년 3월 23일 군입대 후 전방배치를 희망했으나 신원조회 때문에 배치받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납북자 박동순 씨의 딸 박연옥 씨는 아버지 납치 이후 명절 때마다 형사가 찾아왔다고 증언했다. 결혼을 앞두고도는 비용의 출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1969년 납북된 임판길 씨의 동생 임선양 씨는 1972년 신고없이 거주지역을 떠났다는 이유로 군산경찰서 취조실에서 12일간 고문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2002년 11월 27일 사망했다.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100만원의 위로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고 인권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연좌제 폐지의 단초는 개헌이었다. 1980년 헌법 개정안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연좌제는 폐지됐고,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도 납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문에서 "납북자 가족들이 국가의 보호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시와 각종 신분상의 제한을 받아왔다"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및 인권침해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명예회복 및 적절한 보상을 하기위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납북 직후 송환된 납북자 본인 및 미송환 납북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예회복과 함께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25 납북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25 납북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25전쟁 납북피해자 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납북자 지원 방안 

 

국회에서 가장 먼저 납북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 것은 16대 국회 때로 보인다. 2000년 11월 29일 강삼재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은 납북자의 생명과 인권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남겨진 가족에 대한 지원은 소홀했다는 점에 착안해 통일부에 납북자가족지원심의회를 두고 지원대상자를 선별·지원하는 '납북자가족생활안정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소관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16대 국회에서는 2003년 9월 25일에는 송영진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납북자에 대한 소재현황 파악 및 생존자에 대해서는 귀환 및 가족방문 추진, 납북자 가족 생계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귀환 납북자에 대해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귀환납북자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안'을 내놨으나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7대(2004~2008년)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법률안 제정 권고를 받아들여 납북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부도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고,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도 북에 억류돼 있는 납북자 송환 노력 및 남한에 남아있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납북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07년 3월 3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재의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법률·남북관계·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해 심의·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에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 도표.jpg

 

18대 국회 들어서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이 장기저리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납북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주택 분양 우선권 등을 제공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대안으로 납북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납북피해자 권익향상을 위한 법인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즉,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전시 납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8대 국회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제정안은 6·25전쟁 중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군사협정 이후와 6·25전쟁 사이에 납북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명문화한 법안이 마련됐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율하는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납북피해자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하지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납북자 및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면서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68주년이 되는 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처럼 만에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전쟁이라는 지난 과거 속에서 북한에 억류된 피납자에 대한 송환과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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