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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등 14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09-07 15:27:45
  • 최종 수정일 2022-09-07 16:47:50

국회 7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저소득·고령자 납부 유예
공포 즉시 시행…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 적용
OTT 업체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에 자체등급 분류 허용해 산업 육성
준수사항 위반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 명시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
7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핌)

 

국회는 7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유동성이 없는 저소득·고령자에게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기본공제금액(1세대 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 이른바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다주택자와 달리 적용하는 해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1세대 1주택자 중 일시적 2주택자·상속주택 취득자·지방저가주택 보유자는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상속주택 취득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지방저가주택 보유자)를 포함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종부세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에 자체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OTT에서 생산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제도 취지와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 분류된 영상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7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5인 가운데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핌)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수) 제40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공공기관은 장예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 문화예술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기본계획 내용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장르를 추가해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려는 내용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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