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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4·16재단 지원기간 5년 연장

  • 기사 작성일 2021-12-08 15:42:05
  • 최종 수정일 2021-12-08 18:42:25

해양수산법안소위, 8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4·16재단 지원기간(2019~2023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

2019년 19억원, 2020년 20억원, 2021년 21억원 운영예산 지원

피해자 범위 확대, 안산트라우마센터 국가 운영 등은 미포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는 8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8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양수)는 8일(수)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김남국,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4·16재단 지원기간(2019~2023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4·16재단은 ▲추모시설 운영·관리 및 추모제 시행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4·16재단에 2019년 19억원, 2020년 20억원, 2021년 21억원의 운영예산을 편성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해 계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종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 제정 당시 피해자 생활 조기안정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다른 대형사고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시지원을 5년 연장한 뒤 다시 일몰 규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범위를 잠수사, 자원봉사자, 재학중 학생, 재직중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산트라우마센터 운영주체를 국가로 규정하고 추모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은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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