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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운영위 운영개선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08-17 15:33:08
  • 최종 수정일 2021-08-17 15:42:39

국회운영개선소위,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 심사 120일 이내→60일 이내 단축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 벗어나지 못하도록 권한 축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병도·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
17일(화) 국회운영위원회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윤호중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병도·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사위로 회부된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한 기간을 '1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했으며, 법사위가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3일(금)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21대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3일(금)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제21대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에 합의했다.(사진=뉴시스)

 

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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