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2-09 18:23:28
  • 최종 수정일 2023-02-09 18:43:39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9일(목)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방안과 안전 규정 담은 법률 제정
코로나19로 관심 급증…관련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등 규정 미비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대상…전기자전거는 추후 규율
도시·군계획 수립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확충계획 포함해야
지자체,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및 보호장구 보호사업 실시
개인형 이동수단, 공공장소에 방치 불가…무단 개조도 금지
대여사업자,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피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해야

 

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최인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최인호)는 9일(목)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규정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 의원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안) 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도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이 적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나 관련 인프라 확충, 대여사업 관리,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규율할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규율이 되는 이동수단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다. 전기자전거는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규율하기로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도시·군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유지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구역과 주차금지·제한구역이 지정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적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동·보관·매각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조와 성능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하고, 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외에도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고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이에게 자신의 개인형 이동수단 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 중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