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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촉진 등 52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12-01 18:50:56
  • 최종 수정일 2022-12-01 18:50:56

환노위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목표 미달성시 과징금
지자체에 침수 위험지역 하수 범람 예방 위한 유지관리 의무 부여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해 지자체 간 불균형 해소

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확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1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가 전해철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일(목)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등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 법률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위원회 대안)은 지난 11월 23일(수) 입법공청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9일(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주요 내용은 ▲하수찌꺼기·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에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의무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 ▲목표 미달성 시 과징금 부과 등이다.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침수 위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했다. 침수 위험 지역의 하수 범람과 이로 인한 도시침수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초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폐기물 처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초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반려동물을 위한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천 점용 허가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하천구역 내 반려견 등의 운동·휴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하천구역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 적극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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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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