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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안]가상통화 시장, 법제화 마련 시급

  • 기사 작성일 2019-01-11 18:09:59
  • 최종 수정일 2019-01-11 18:17:09

가상통화 거래대금 2014년에 코스닥 뛰어넘어
해킹·자금세탁·시장조작 등 범죄도 덩달아 증가
정부, 블록체인은 육성…가상통화 부작용은 억제
국회, 투자자 보호 위한 가상통화 관련 법 발의

 

가상통화 시장이 날로 커지면서 주요국들이 앞다퉈 가상통화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성질규명에 대한 논의조차 미진한 상황이다. 가상통화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를 이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고 세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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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일 서울 영등포구 비트심볼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비트코인 주화 모형을 정리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커져가는 가상화폐 시장…국내도 코스닥 거래대금 상회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 가상통화 시장의 규모는 2014년 1월 초 기준 약 110억 달러에서 2018년 1월초 기준 약 6000억달러로 증가했고, 전 세계 가상통화의 하루 거래량도 같은 기간 약 6000만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4월 '코빗'이 최초로 가상통화거래소를 설립한 이후 2014년 12월 '빗썸'과 '코인원'이 설립됐다. 2017년 8월 19일 빗썸의 일거래대금은 2조 6000억원을 넘어설 만큼 급성장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코스닥 일 평균 거래대금은 2조 2446억원이다. 가상화폐가 코스닥 시장 일일 거래대금을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가상통화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범죄를 ▲해킹범죄 ▲마약·총기거래 범죄 ▲유사수신 및 사기범죄 ▲자금세탁범죄 등으로 유형화했다. 

 

유형별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해킹범죄의 경우 국내 아피존 거래소의 파산사건이 대표적이다. 아피존 거래소는 2017년 해킹을 당해 약 55억원이 인출됐다. 이는 회사의 가상통화 자산의 37%에 해당했다. 회사는 회원 모두에게 공동으로 37%씩 손실을 부담시키고, 차후 가상통화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사명을 변경하며 2017년 영업을 재개했으나 또 해킹을 당해 자산의 17%에 해당하는 170억원의 손실을 본 후 파산신청을 했다.

 

가상통화는 범죄자들의 자금세탁에 이용되기도 한다. 현금이 가상통화로 환전되기만 해도 자금추적이 어려워지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비트인스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비트인스턴트는 사용자들이 수월하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을 판매해 불법거래를 조장하다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적발돼 이 회사대표(CEO)인 찰스 슈렘이 재판에 넘겨지며 마무리됐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전광팜 모습(사진=뉴스1)
지난 2017년 12월 14일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급등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전광판 모습.(사진=뉴스1)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하거나 논의 박차

 

주요국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법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일률적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아 나라별 규제도 상이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가상통화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네트워크인 핀센(FinCEN)과 선물감독기관인 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당국 기관별로 대응을 달리한다. 핀센은 2013년 지침을 통해 가상통화 중개기관은 자금서비스업자로 등록하도록 했고, 선물거래위원회는 2015년 유권해석을 통해 가상통화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에 대한 직접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투자계약의 성질이 있을 경우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가상통화거래소를 포함한 가상통화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한 뉴욕 주 금융감독국(NYDFS)은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면허를 받도록 하는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법'을 제정했다. 자금송금업과 관련해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단독 법안을 낸 것은 뉴욕주가 유일하다. 비트라이센스는 가상통화업자에게 최저자본금요건, 고객자산별도관리, 사이버보안과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 운영의무, 광고규제 등을 규정한다. 진입자본에 대한 최저자본금 요건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무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기관은 2년에 한 차례 이상 중개기관을 검사하도록 했다. 중개기관은 감독기관에 회계분기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자금결제법'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개정해 가상화폐 관련업자들을 제도권의 관리 하에 놓고 있다.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지며, 정기적으로 감사법인 등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은 가상통화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지만, 회원국 간 논의 끝에 '자금세탁방지지침 개정안'에 가상통화와 가상통화업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뒀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013년 8월 감독기구인 바핀(BaFin)을 통해 가상통화가 독일 은행법상 금융상품의 일종인 계산단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가상통화가 기존 은행법 체계로 들어오면서 규제공백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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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홍남기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블록체인 육성·가상통화 단속…두 마리 토끼 어떻게 잡나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화폐나 통화가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가상통화를 금융업에 포섭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가상통화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가상통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기자금이 유입됐고, 투자사기와 재산손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범죄 집중단속 및 처벌 강화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거래소 폐쇄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중개기관에 대해 기존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와 가상통화 중개기관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토큰 세일(token sale) 또는 코인 세일(coin sale)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ICO는 투자금의 대가로 가상통화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업의 기업공개(IPO)처럼 증권발행 대신 가상통화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실물자산이 없고 가격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성이 크다.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상통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 하나인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면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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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자자보호 내용 담은 제·개정안 다수 발의

 

국회에는 박용진(더불어민주당)·정병국(바른미래당)·정태옥(무소속) 의원 등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용어 정리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과 정태옥 의원은 가상통화로 명명했고,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박 의원은 2017년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상통화 관련 규제를 포섭하는 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태옥 의원은 2018년 2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해 관련 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이용자 피해 배상의무,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2월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 장려 등 내용을 담았다. 정태옥 의원의 가상화폐업은 인가제로,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취급업 등록제를 도입했으며, 자기자본은 1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 법안 모두 투자자금과 고유재산은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고,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다단계 등의 판매는 제한했다. 특히 박용진 의원 안과 정병국 의원 안에서는 이용자를 상대로 매매 권유시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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