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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04-14 15:48:45
  • 최종 수정일 2022-04-15 17:48:23

법제사법위원회 14일(목)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군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수사대상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각 2인씩 추천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최종 임명

수사대상이 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을 민간법원에 부여

 

14일(목)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14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박광온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4일(목)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기현,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은 2021년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2차 가해 사건뿐 아니라 2019년과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력 사건 및 2차 가해도 포함됐다.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사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이다.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후보자를 각각 2인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추천을 받은 4명 이내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10명 이내의 검사와 30명 이상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나,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특검법에 따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과 국방부 등 수사 대상기관이 수사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예람 중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만연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 직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큰 울림을 주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예람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한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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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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