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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본회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기사 작성일 2022-12-28 17:20:39
  • 최종 수정일 2022-12-29 09:14:10

국회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재석 271인 가운데 찬성 101인, 반대 161인, 기권 9인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모습.(사진=뉴시스)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모습.(사진=뉴시스)

 

국회는 28일(수)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71인 가운데 찬성 101인, 반대 161인, 기권 9인으로 부결처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1대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목)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체포동의안은 23일(금)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제2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다. 뇌물을 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 소환조사도 받고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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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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