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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복지위,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의무검사 등 46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04-27 16:51:40
  • 최종 수정일 2023-04-27 16:54:55

복지위 27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의심자 발견한 의사는 반드시 검사 의뢰해야

공무원·공공기관직원 대상 감염병 교육·대응훈련 실시

'규제과학' 개념 정립하고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 마련

종합병원·요양병원, 의무적으로 임종실 설치해야

국가·지자체, 마약류중독자 검사·치료보호 비용 부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시설 경계선에서 10m→30m 확대

 

2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정춘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정춘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7일(목)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검사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국가지방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제1급 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 실시 및 관련 경비부담 근거를 규정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안)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핵심법」으로 제명을 변경했다. '규제과학'(위험의 평가와 기준 설립과 같은 규제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과학활동)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품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적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규제과학의 정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사용한 용례를 참고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사유에 군인연금법·군인사법 등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안마사에 대한 안마사 자격정지 예외 근거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마약류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료물질 복합제 제조·거래에 대한 기록과 보존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약류관리 기본계획, 마약류 대책협의회 및 사회재활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와 관련한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해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로 확대(현행 10m)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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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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