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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3월 임시회, 안건 74건 처리하며 마무리

  • 기사 작성일 2018-03-30 17:59:16
  • 최종 수정일 2018-03-30 17:59:16
3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3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통과
교육공무원 성폭력 징계시효 연장에 한 목소리
태권도·바둑 등 문화체육 산업 발전 법안 가결

 

여야는 30일(금) 제358회국회(3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신청을 무효화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여파로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도 수용됐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징계시효가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태권도가 가지는 위상과 상징성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이 법은 태권도 9단의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의원은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태권도를 태권도 국기화와 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으로 건강장해를 입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폭언으로 건강상 장해가 우려될 경우 필요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둑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둑진흥법안'도 처리됐다. 이를 통해 바둑의 국제교류 확산 및 해외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강원권 상수도관망 최적화관리시스템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도 의결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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