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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가결…추경 협의로 정회

  • 기사 작성일 2017-07-18 17:47:45
  • 최종 수정일 2017-07-18 17:47:45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정화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재연 대법관 인명동의안,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안건을 가결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北도발 규탄 결의안 등 처리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로 정회 

 

국회는 18일(화) 오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당초 예정됐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은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류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박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각각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와 함께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허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83명, 반대 73명, 기권은 7명이었다. 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90명, 기권 10명이었다.

 

국회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도발행위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가결됐다. 

 

본회의가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본회의가 정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 80억원을 놓고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부분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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