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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못 잡고 파행

  • 기사 작성일 2017-08-17 16:29:31
  • 최종 수정일 2017-08-17 17:46:12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파행됐다

 

與,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진행돼야
野, 정치적 편향성 지나치다…자진사퇴해야
법사위 21일 전체회의 열어 재논의 하기로

 

17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파행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자진사퇴 혹은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은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진행해야 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안건을 상정하기도 전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노무현·문재인 대선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다는 이유를 들며, 자지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한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선언을 한 바 있고, 3월에는 더민주의 영입인사 60명에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9조를 들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재판관이 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거나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만 하다면 지명이 자제돼야 한다”면서 “이 후보자의 청문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우려들이 사전적에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9조는) 과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면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된다.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청문회조차 열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국회 권한을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경력이나 현재 생각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은 채 그냥 예단하고 있다”면서 “과거 특정 정당을 위한 일을 한 것은 기본권에 보장되는 행위이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간 견해가 대립하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중재에 나섰다. 그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장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할 때까지 4당 간사 간에 물밑으로 접촉해 달라“고 요구하며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는 불발됐고, 법사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대한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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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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