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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원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4-05 10:53:19
  • 최종 수정일 2019-04-05 10:56:26

2019년 한국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원…지난해보다 8.2% 올라
미집행 군수지원 분담금 환수·분담금 감사원 감사 등 부대의견 포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한 1년으로 정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 이어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5일(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경)를 통과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 등은 부대의견에 담았다.

 

지난달 8일 한미 당국이 정식 서명한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 389억원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19년 1년 간이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6개 항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기본 취지를 살려 정부가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기 협상 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이미 집행된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액이 1조원에 달하는데도 분담금을 8.2% 증액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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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정보 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2884억원 상당이 남아 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국민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했다.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등 방위비분담금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정부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2019.04.05. since1999@newsis.com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정부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기한을 1년으로 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바로 또 해야 할 상황이다. 추가 협상은 이보다 더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주둔비 전체를 아예 대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고, 애쓴 것 이해하지만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 정부가 더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한미군을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동맹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쪽으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기한도 1년으로 해놓아서 자칫 협상과정에서 오해살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한차례도 정부가 집행내역을 감사한 적이 없다. 이는 옳지 않다"면서 "건강한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위해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기획과 시행에 대한 의견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6개 부대조건에 덧붙여서 감사요구의 건이 추가 부대조건으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비준동의안 부대의견은 규범력과 강제력을 지니는 측면도 있지만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부대조건에 넣는 것에 찬성한다"고 힘을 보탰다.

 

결국 외통위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를 부대조건에 추가하는 것으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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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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