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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외통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안건조정위 회부

  • 기사 작성일 2020-09-28 15:03:25
  • 최종 수정일 2020-09-28 16: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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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북한 개별관광 결의안' 주된 관심
"어업지도원 北피격 사망 감안, 논의 적절치 않다" 여야 공감
숙려방식 두고 설전도…野 의원 8명 신청에 안전조정위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28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진 의안은 최장 90일까지 조정 기간을 갖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두 결의안을 포함한 52개 안건을 심의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두 결의안은 상임위에 회부(6월 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요건을 충족해 전체회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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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8일(월)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유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두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볼 때 (두 결의안에 대한)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아예 결의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숙려기간 을 지나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상정됐지만 (종전선언이나 북한 개별관광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정은 됐지만 위원회에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보내 숙려기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들의 눈높이나 정서를 감안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 가을과 겨울에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무산됐다"며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다가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여야는 30여 분 간 논의를 거쳐 해당 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여야 협의를 마친 뒤 회의를 속개한 송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야당 의원 8인의 서면 요청이 들어와 요건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위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협정 비준동의안 11건과 개별 의원이 제출한 소관법률안 36건 등 47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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