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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이슈법안]대체복무 논란, 입법과제만 남았다

  • 기사 작성일 2018-07-06 15:06:37
  • 최종 수정일 2018-07-06 15:06:37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07~2016년 10년간 양심적 병역거부 5000명 이상
독일·대만 등 공익분야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보다 길어
대체 복무기간·내용에 이어 심사방법도 쟁점될 듯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내놔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은 현역(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입영거부로 재판을 받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5000명 이상, 대부분 형사처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3년 내놓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역거부자 논의가 본격 시작된 것은 지난 2001년 한 언론에서 국내에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정식명칭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로 종교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때로는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병역의무 이행이 '비양심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오해의 소지를 일축했다.

 

입영 및 집총거부자 형사처벌 현황.jpg

 

대체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자는 5532명, 이 중 여호와의 증인이 5495명에 이른다. 4943명은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19명이 집행유예, 1명이 벌금형, 11명이 기소유예, 35명이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제연합(UN)에서 여러 결정에 거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이제는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7년 현역복무 2배 수준인 36개월의 대체복무제를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2008년 병무청이 원점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은 전면 보류된 바 있다.

 

◆해외의 대체복무, 사회공익 분야에서 현역보다는 길게 

 

해외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 공익분야 업무에 집중돼 있다. 복무기간은 현역보다 길지만, 제도가 안정화되면서 현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 지출 절감의 일환으로 대체복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태 동국대학교 강의 초빙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논문에 따르면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무나 비전투복무를 인정하는 곳은 독일, 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등 25개국이다.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남·북한, 중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멕시코 등 48개국이다.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기뻐하며 악수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대체복무법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대체복무자에 대한 판정은 연방대체복무청이 담당하며, 이들은 대체복무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상목 국방대학교 교수가 내놓은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인력의 사회서비스부문 활용에 대한 소고)에는 독일의 대체복무 중 60% 정도는 양로원, 병원, 재활원 등의 간호보조 및 후견봉사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의 급양·청소·세탁분야(5.6%), 구급봉사(4.2%), 이동사회봉사(3.8%), 환경보호(3.0%) 순이었다. 즉, 대체복무가 노약자 중심의 사회복지나 후생정책과 연계돼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독일 민사복무인력의 절대 다수가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는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는 만큼 대체복무인력을 사회서비스부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만은 2000년대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치안이나 사회서비스, 사법행정, 외교, 공공행정, 관광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들은 사격 등을 제외한 4주간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긴급구조, 체력훈련, 예절 등의 교육을 받는다.

 

대만 대체복무의 기간에 대해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2001년 인문·교양 계간지인 '황해문화'에 쓴 '인권과 사회복지, 그리고 군정예화의 묘수'라는 글에 잘 설명돼 있었다. 대만의 경우 현역은 1년 10개월을 복무하며, 대체복무 판정을 받은 자는 현역과 같은 1년 10개월을 근무한다. 하지만 자원한 경우에는 4개월이 긴 2년 2개월을 근무하며,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경우는 현역의 1.5배를 근무하는 등 차등을 두고 있다. 한 교수는 "이들이 4주간 군사훈련 후 8주간 역종별 훈련을 받지만,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4주간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년 9개월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권리인가 도피인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는 군 복무 기간보다 2배의 대체복무기간을, 그리스는 약 2배 반,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약1.75배의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대체복무기간이 군 복무보다 길어지는 것은 군 복무를 초과하는 기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입장"이라면서 "독일 등 국가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길게 규정하다 제도 정착 후엔 현역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한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대체복무기간을 군 복무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입법 주요 관건은 기간·내용과 대상자 선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이 남았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업무를 맡기느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는 일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안에는 현역의 1.5~2배 복무기간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익 관련 분야 업무를 맡기자는 의견이 많다. 심사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약간 이견이 있다.

 

병역법 내용 정리.jpg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복무 업무를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업무 또는 재난 복구·구호 등의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업무'라고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 및 보충역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는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에 신청토록 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으로 구성된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대체복무의 업무를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라고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로, 병역거부에 대한 신청기일 규정은 없으나 일단 신청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대체복무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로 정했다.

 

전해철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을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대체복무요원 편입결정을 심사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대체복부 신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복무기간은 육군의 1.5배를 기한으로 하는 안이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의 신설이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세 법안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체복무심사위원회나 국무총리 소속의 대체복무위원회,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도 누가 진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나달숙 서울대 법대 BK21 조교수는 지난 2006년 발표한 논문 '양심적 병역거부 해결방향'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선별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면서 "다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이것도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에 대한 적발과 관리·감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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