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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법사위, 동물학대 방지법 등 10건 의결

  • 기사 작성일 2022-04-04 20:05:51
  • 최종 수정일 2022-04-05 14:03:49

법사위, 제39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동물 학대행위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
주민투표 연령 하향 '만19세 이상→만18세 이상'
인구 50만이상 도시에 출연연구기관 설치 가능
인구 100만 특례시에 비영리단체 등록·말소 권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월) 제394회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4일(월) 제394회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은 4일(월) 제39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등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 10건을 심사·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유기·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여러 제도의 도입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맹견 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제'를 마련하거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법 개정으로 건전한 동물 문화를 확산이 기대된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전자투표제도와 전자개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을 주민투표권자 총수 4분의 1(현행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낮추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주민투표제도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여러 건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을 현행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연구기관이 시장 측근이나 선거 공로자에게 자리를 챙겨주는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연구기관의 방만 경영을 방지하도록 사업계획, 인력, 재무, 연구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수원, 고양, 창원,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가 부여된 데 따른 입법도 있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장'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등 제반권한을 갖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단체장에게만 있었던 권한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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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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