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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국토위, 민·관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익률 제한

  • 기사 작성일 2021-12-06 16:53:15
  • 최종 수정일 2021-12-08 17:48:16

국토위, 6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민·관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익률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회에서 정한 이익률 '10% 기준' 무력화 우려 제기

'민간 이익 제한' 여야 합의 정신 담도록 법조문 수정
민·관 합작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공시' 등 규제 적용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6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참여자가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헌승, 진성준, 홍정민, 김은혜, 김회재,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참여자의 이익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정된 이익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참여자 이익률 상한이 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회가 합의한)'10%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시행령에서 10%를 초과해 정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한선 자체를 (법률로)결정하지 않고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과연 입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부분이다. 국토법안소위원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소위원회에서도 다각도로 심사했지만 법률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며 "10%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로 심사과정에서 확고히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도 "법률에 명시해 경직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지역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익률을 정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조문을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구체적인 숫자는 아니더라도 '민간이익률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표현으로 개정 취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이헌승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고 많이 따졌을 것이다.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충분히 속기록에 남았으니 믿어 보도록 하자"고 의결을 촉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에 '민간 이익률 10% 제한' 내용을 담아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헌승,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공동주택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격 공시의무' 등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민간참여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한 입법조치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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