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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정무위, 조국장관 이해충돌·하재헌중사 공상판정 등 도마

  • 기사 작성일 2019-10-10 18:04:59
  • 최종 수정일 2019-10-10 18:04:59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조국장관 업무수행이 해당하는지 논란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실관계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될 것"

'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公傷) 판정 → 재심의에서 전상(戰傷)으로 변경 문제제기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서훈 기준 변경 논란 일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10일(목)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하재헌 중사의 공상 판정이 적절한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서훈 기준이 뒤바뀐 것은 아닌지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조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물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거론하면서 "장관이 (이해충돌)당사자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라며 "전례가 없어서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실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정안 5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이해충돌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다면서 조 장관을 옹호했다.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의 이해충돌 행위는 수사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며 "그런 행위가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듯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수사 중인만큼 내용의 진위가 판명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이 판정될 것 같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하재헌 중사의 공상 판정이 도마에 올랐다. 하 중사는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는데 국가보훈처가 처음에는 공상(公傷) 판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심의에서 전상(戰傷)으로 바꾸며 논란이 일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대상자를 줄이고 대우하지 말자고 고민하는 부서 같다"면서 "왜 오해를 사도록 행정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하재헌 중사 경우를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로 판단해 공상으로 처리했는데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면서 "휴전선에서 적 지뢰가 매설된 상황에서 수색 작전을 하다가 지뢰를 밟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경계·수색 업무냐"고 따져물었다.

 

이태규 의원은 "하재헌 중사가 공상에서 전상으로 바뀐 것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라고 하면 고무줄 행정이고 고무줄 잣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문헌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 북한 눈치 보기 그것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박 처장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훈심사 기준을 다듬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ㄱ
1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손혜원 의원 아버지가 보훈 대상자가 되어 매달 140만원씩 받아 가고 있다"면서 "보훈처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가 아니면 (독립유공자로)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 부역 행위는 어떠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작년 손혜원 의원 부친의 경우 서훈 전에 보훈처가 사회주의자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으면 서훈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바꾼 거 아니냐"며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현재 심사 기준이 사회주의 활동 등에 대해선 좀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기준이란 것이 불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부분은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따라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해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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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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