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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실효…폐기 수순

  • 기사 작성일 2018-05-24 15:13:59
  • 최종 수정일 2018-05-25 08:20:04
본회의장.jpg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의결정족수 못채워 개표 불가, 사실상 부결
丁 의장 "국회 단일개헌안 내놓아 달라"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개헌)안이 의원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예고한 대로 본회의에 불참, 재적의원(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실효(失效·효력을 잃음) 처리돼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목)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의결정족수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명패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투표불성립의 상황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접수된 대통령 개헌안은 60일이 되는 5월 24일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날 투표불성립에 의한 부결로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고, 추후 표결도 불가능해 사실상 폐기됐다.

 

앞서 야당들은 이날 본회의 불참을 이미 예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통합적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별도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는 29일(화) 임기가 만료되는 정 의장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국회 단일개헌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에 이른 점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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