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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폐지

  • 기사 작성일 2023-06-29 15:39:11
  • 최종 수정일 2023-06-29 15:41:09

정무위 법안2소위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30억원) 삭제…수입증대 확정된 금액의 30% 이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금융소비자법·재난안전통신망법 대상 법률 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윤한홍)는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윤한홍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윤한홍)는 29일(목)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3건의 의원안과 1건의 정부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30억원)을 없애고, 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를 가져와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안)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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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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