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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농해수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의결

  • 기사 작성일 2023-12-20 17:16:28
  • 최종 수정일 2023-12-20 17:17:44

농해수위 2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등 금지

금지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3년간 시행유예
국가·지자체는 관련 업계·종사자 전·폐업 의무지원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0일(수) 오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20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20일(수) 오전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등 5건의 제정안(한정애·이헌승·윤미향·안병길·박성민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3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태영호·이헌승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특별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뿐 아니라,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지의무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시행을 3년간 유예했다.

 

개 또는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부분은 금지대상과 처벌조항에서 제외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관련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전·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관련 영업의 폐업과 업종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이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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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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