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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보고

  • 기사 작성일 2024-12-05 01:02:07
  • 최종 수정일 2024-12-05 06:58:24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도 본회의 보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8인 가운데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과 「국방부장관(김용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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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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