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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액상 전자담배 과세 강화 공감대

  • 기사 작성일 2020-11-20 17:43:30
  • 최종 수정일 2020-11-20 17:48:23

기재위 조세소위,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
액상담배 과세 강화 공감대…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원액도 과세
정부, 액상담배 세율 2배 인상안 제시…일반 담배와 형평성 제고 차원
유해성·세율 등 세부내용 추가 논의키로…"구체적 근거자료 필요"
조미용 주류 과세제외·수제맥주 OEM 허용하는 「주세법」도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은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세법 개정안 228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라 '담뱃잎'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자담배 액상에 쓰이는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에도 제대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연간 3㎏에 불과했던 연초 뿌리·줄기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규모가 2017년에는 32톤, 2018년에는 21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니코틴 용액 수입량 가운데 88.3%에 달하는 417톤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관세청 집계 자료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배 종류에 따라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가 20일(금)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의원들은 정부안의 방향에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담배의 해악성이 대단히 많음에도 법적인 강제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 각 상임위가 '핑퐁'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각 단위에서 속도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다른 상임위도 그에 발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2배 상향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안도 함께 다뤄졌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궐련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1갑 당 594원)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기존 궐련형 담배는 판매가격의 세금비중이 73.8%인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39.3%에 불과해 세금부담 비중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정량의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1갑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면 납세부담도 같아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원들은 큰 틀에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전자담배와 관련된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적용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세율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 결정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지한 뒤 그것을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전자담배 산업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세율을 2배로 올렸을 때 단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정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세율 확정에 반영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증 결과치가 참고했는데,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이 분분한데 특정한 기관의 결론만 갖고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해성 평가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가 유해성을 검증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유해성을 세율 결정의 고려사항으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외부불경제'를 창출하기 때문이고, 담배의 대표적인 외부불경제 효과가 유해성이다.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다면 정부가 별도의 개별소비세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쓰이는 조미용 주류에 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안)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맛술' 등 조미용 주류가 음식 조리에 간접 사용될 뿐 직접 음용되는 주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0%의 주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부 의원이 '악용될 우려는 없느냐'고 질문하자 정부는 "이것(조미용 술)을 술로 마시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용진 의원안과 정부안에는 수제맥주 등 주류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주류상품을 위탁제조(OEM)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스스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제맥주 제조업체가 캔맥주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송병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유휴설비를 가진 사업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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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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