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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여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법 필요성 공감

  • 기사 작성일 2018-02-07 17:44:30
  • 최종 수정일 2018-02-07 17:44:30

국방위 법안소위서 기논의…여야 공감대 형성
보고횟수, 사건처리 가능성여부 등 일부 이견

 

7일(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모처럼 의견이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들이 신청될 경우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연간 보고 횟수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방위 소위에서 (법안을) 전체 검토했고, 여야는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봤다"면서 "오늘은 공청회 절차를 통해 공론화하고 (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1948년 11월 30일부터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망사고 등에 대해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7일국회 국방위원회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7일국회 국방위원회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1948년 이후 70여년 동안 의문사로 제기되는 사건은 3만8000여건에 이른다.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소명을 바라는 사건이 한꺼번에 신청될 경우 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처를 묻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특별법에 의해 같은 기간에 대한 사건을 신청받았으나, 실제 신청건수는 600여건이고 400여건이 조사됐다"면서 "이번에도 저희 예상으로는 신청자는 이보다 줄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법은 위원회가 매년 2회 대통령에게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잦은 보고가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고하다 보면 수사나 조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잦은 보고는 수사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보고서 2회는 무리라는 것이 소위에서 나왔는데, 저는 2번을 주장했다"며 "대통령 보고라는 짐을 가지고 분발해달라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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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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