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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거 판결·위장전입 놓고 설전

  • 기사 작성일 2018-09-17 17:52:19
  • 최종 수정일 2018-09-17 17:52:19

키코 사건·MBC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놓고 설전
키코 판결 재판거래 여부, 위장전입 의혹도 도마에
이종석 후보자 "피해 입은 기업에 유감…재판거래는 없어"

 

17일(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위장전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과거 판결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데다 위장전입을 다섯 차례 했다며 몰아부쳤고, 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판결이었다며 반박했다. 


질의에 나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5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부당인사라며 전보조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사측에 편향된 판결"이라며 날을 세웠다. 제 의원은 "언론 장악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했다"면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당시 노조에 대한 탄압 과정이 비정상적 징계조치라고 보였는데 아무리 신속한 판결이 필요했다고 해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종석)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종석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이 후보자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은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당시 이 후보자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가 키코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해당 기업이 은행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꺾기(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에 의해 키코상품에 가입했다는 게 증명되면 재심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제윤경 의원도 "객관성에 대한 판단을 전혀 검증하지 않았던 판결이다. 우리 사법역사상 오점이 남을 만큼의 문제"라면서 "아주 구조화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은행이 가져야할 설명의 의무에 대한 법조항을 뛰어넘는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키코 판결 당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키코와 관련해서 재판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면서 "최근 재판 개입 관련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했을 것이라며 옹호했다. 이만희 의원은 "키코 판결이 마치 재판거래 대상이 된 것처럼 언론에 나왔는데 판결을 내린 건 2011년 5월이고 (양승태 사법부가 키코 관련 소송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건 2015년 7월이었다"면서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법관으로 지내면서 여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굵직굵직한 판결을 많이 했다"면서 "특정한 성향이나 이념에 치우쳤다기보다는 법과 양심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기업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판결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유감"이라면서도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MBC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선 "본안 판결에서 항고심과는 다른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항고심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정치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 판결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다섯 번의 위장전입을 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면서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불가피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05년 7월 이후의 투기성 위장전입에 한해 인선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면서 "후보자의 경우 길게는 1982년도에 위장전입했고, 비교적 최근이라는 게 1993년도 사례다.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위장전입 관련 인선 원칙 배제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훨씬 그 이전의 생활형 위장전입 사례가 아닌가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고 법관인 제가 법 위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더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으로 청문회에 나왔는데 고위 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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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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