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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사개특위서 대한변협, 공수처 설치에 찬성…기존 입장 선회

  • 기사 작성일 2018-03-23 18:00:15
  • 최종 수정일 2018-03-26 08:47:26

공수처 신설, 대한변협 회원 86% 찬성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수용"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에는 반대…"수사·행정 분리해야 수사권 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23일(금)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변협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국회에 기관보고 의무가 없는 기관이다. 하지만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고 여야 간사 합의 끝에 자리가 마련됐다. 

 

김현 협회장은 "민생치안 사건에 대한 수사권 일부 부여는 시도해볼만 하지만 전면적 수사권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수사·행정경찰의 분리 등을 통한 경찰권력 분산이 이뤄지기 전에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법원판단 전에 검사가 적법절차 및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중적 장치"라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권력형 비리 방지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변협이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가 김 협회장의 주장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다, 공수처 신설에 대한 입장이 불과 1년 사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60.4%, 반대 35.8%, 기타 3.7%를 나타냈다. 영장청구권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모두 반대가 43.9%, 모두 부여 찬성 28.9%, 압수수색 영장만 찬성은 25.3%, 기타 1.9%로 조사됐. 공수처 신설은 찬성 86.5%, 반대 12.9%, 기타 0.6%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은 회원설문에서 찬성이 높게 나왔는데 집행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김 협회장은 "전제가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찬성하는 다수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분산하고, 수사와 행정 경찰을 분리해 고위 경찰의 수사개입을 방지한다는 전제가 성립된 후에 수사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이 "경찰에 모두 부여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과 압수수색 영장만 찬성하는 의견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회원 설문조사와 다르게 주장한 이유를 묻자, 김 협회장은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 43.9%이고, 압수수색영장 부여만 찬성한다는 것은 체포구속에는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해석을 달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행정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김 협회장은 "적극 재검토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협회장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지 않느냐는 물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수만명의 검사가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작년에 공수처 설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 1년 지나서 찬성으로 선회했다"며 이유를 묻자, 김 협회장은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회원의사가 중요하다고 여겨 설문조사를 했다"면서 "예상외로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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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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