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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SOC·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 기사 작성일 2023-04-12 16:37:21
  • 최종 수정일 2023-04-12 17:42: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12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SOC·R&D 예타금액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국비 300억→500억원

SOC사업 범위,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 등 규정

예타 면제사업자 소명절차 구체화…제출서류에 사유 등 명시해야

통계청 '통계등록부' 운영근거 법률화…공공기관, 정보 의무제공

 

12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신동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신동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소위원장 신동근)는 12일(수)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홍성국·김상훈·김태흠·김경협·류성걸·김윤덕·구자근·이종배·박형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인 SOC와 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각각 1천억원,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OC사업의 범위는 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시설·공항시설·댐 및 상수도·하천시설이다.

 

개정안에는 예타조사 면제사업자의 소명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상자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타 미실시 내역 및 사유 관련 서류에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연도 세출예산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계청이 개인·법인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토대로 만든 '통계등록부'의 운영·제공 근거를 법률화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강민정·서일준 의원안을 통합조정)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은 통계등록부 구축을 목적으로 한 행정자료 제공요청에 응해야 한다.

 

완성된 통계등록부는 통계작성기관 뿐아니라 일반 이용자 국민에게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각종 통계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민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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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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