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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45일만에 추경 본회의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05-21 14:40:03
  • 최종 수정일 2018-05-21 14:52:03

3985억원 감액, 3766억원 증액…218억원 순감

드루킹 특검법도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특검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


국회는 21일(월) 본회의를 열고 3조 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만, 지난 14일 국회정상화를 합의한 지 일주일만이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추경안은 재적의원 288명 가운데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대책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는 총 3조 8535억원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 감액됐고, 3766억원 증액되는 등 총 218억원 순감액됐다.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고,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감액됐다.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등은 증액됐다.

 

드루킹 특검법은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드루킹 특검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특검 수사다.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87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준비기일 20일을 포함해 60일로 하되 30일 기한으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찬성 129명, 반대 141명, 기권 2명, 무효 3명로 부결됐고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98명, 반대 172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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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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