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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문체위,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제정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1-08-18 09:20:48
  • 최종 수정일 2021-08-18 09:20:48

문체위,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방지 및 피해구제 방안 마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총 17건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17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가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7일(화)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정 의결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 의원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해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률 제명'은 제정안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했다.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인'을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게 되면, 예비예술인이 누락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예비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개 위원회로 통합하되,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총 17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들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 확대 및 중재위원 구성과 결격사유 보완 ▲정정보도 청구기간 확대 및 청구방법 다양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의 내용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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