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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소방안전 3법 등 60건 본회의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01-30 17:13:28
  • 최종 수정일 2018-02-01 17:22:45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이례적으로 본회의 열어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3법 의결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국가정보화기본법 등도 통과


국회는 30일(화)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시국회 개회식을 끝낸 직후 본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에서 화재참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취지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원래 개회식과 각당 대표들 대표연설 후에는 법안처리를 하지 않는 국회 관례가 있지만 오늘은 법안을 처리하도록 결정했다"며 "진즉 처리했어야할 법안들을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해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별도의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로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의 주차·정차 관리를 강화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가운데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가운데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 기간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 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심의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사무처는 "금융감독원 예·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예방교육이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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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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