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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교육위, '기초학력 보장법' 등 제정법 2건 공청회 개최

  • 기사 작성일 2020-12-08 16:03:19
  • 최종 수정일 2020-12-08 16:03:19

국회 교육위원회 8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회의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기초학력 보장법」 공청회
찬성측 "교육격차 배경에 공교육 부실화…교육개혁 '첫 걸음'"
반대측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하나…교육현장 부담만 가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공청회도 열려…진술인 공감대 형성

정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교육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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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가 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2건의 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8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학력 보장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상대적으로 학습이 미진한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에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학습지원 전담교사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 출석한 현장 진술인들은 모든 학생에게 상황에 맞는 학습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정신에 이견이 없었다. 다만 세부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법률 제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 국장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런 배경에는 '공교육의 부실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학력 보장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구 국장은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20여년 간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이어졌지만, 학습부진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기조와 예산지원 중단이 그 이유"라며 "지원만 하고 결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공교육 부실에 대한 신뢰 회복 단계를 견인할 수 없다. 지원이 결과로 이어지는, 보장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인천 송원초등학교 교사)은 "기초학력을 꼭 법으로 보장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문위원은 "굳이 법안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연간계획을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서 진단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학교에 일이 생기고 업무 관련 담당자가 생기며, 학교에서는 모든 책임과 일거리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전문위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법안보다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이는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과 소규모 학급을 모두 계산한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직도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존재하며, 이런 학급의 학생들은 교사와 상호작용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학금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은 지난 4년 간 학습부진학생 44명을 추적조사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의 '손길'이 닿을 때만 성장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내용이다. 김 실장은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따라가게 되는데 현장이 바쁘고 힘들어 손길을 주기 쉽지 않다"며 "'손길'이 간절한 학생들에게 손길이 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결론이다. 그는 "모든 정책은 학교가 섬세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산이 들어갔으니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하면 섬세함을 살필 겨를이 없어진다"며 "학생의 기초학력을 돕는 일은 힘들어도 매력적인 일이어야 한다. 교사와 학교를 믿고 학생의 기초학력을 도우려는 교사를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도 함께 열렸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수립단계부터 상향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초정파적 독립기구'의 위상을 갖는다. 교육부 중심의 관료적 행정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자는 취지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병욱 충남대학교 기계재료공학과 교수는 '교육의 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제 중심의 법률·정책을 만드는 데 국한돼 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 확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법률과 예산을 통한 통제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자주성을 정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장)는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여야의 교육정책 철학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선거캠프에서 급조된 정책을 국민의 공감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고교 다양화 ▲특목고 설치 ▲대입제도 등 과거 교육정책을 거론하며 "온 사회의 에너지와 재원을 낭비하고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데 실패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진술인으로 참석해 '교육의 지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야심찬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정권의 부침에 따라 표류하고 좌졸됐다"며 "교육의 백년지대계는 정권에 따라 다른 이념과 5년 단임 정권이라는 기간의 한계를 넘어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합의에 근거해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를 진행한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대학 내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감하는데 유독 국회에서는 합의 수준이 훨씬 낮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평균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정쟁화돼 있다는 면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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