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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법사위 법안1소위, 국외도피 피고인 시효정지 등 6건 법률안 의결

  • 기사 작성일 2024-01-11 11:09:58
  • 최종 수정일 2024-01-11 17:23:04

법사위 법안1소위 1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
형사재판 피고인 공소제기 25년 경과시 면소…재판중 시효정지 규정 없어
재판중 형사처분 피해 국외 도피시 시효 완성 간주 위한 기간의 진행 정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국내 이행 위한 기본법 제정안도 법안심사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병철 소위원장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병철 소위원장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는 10일(수) 제411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을 간주하기 위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할 뿐 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입법조치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용기,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유엔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기본법이다. 강제실종 방지,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피해자 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김기현의원안)은 제2조 '특정범죄'의 범위에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의결, 정부안)은 회생·파산절차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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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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