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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3주간 세법안 심사 돌입

  • 기사 작성일 2019-11-11 18:20:46
  • 최종 수정일 2019-11-11 18:53:12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 소위 열어 심사 진행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내용 보고 예정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서울대법인 비과세 등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는 11일(월) 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736건의 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에 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조세소위는 앞으로 3주간 세입예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된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월)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월)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회의에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집중 심사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다른 행정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서형수·채이배·강병원 의원안, 정부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국세청이 한국은행에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경우 공시정보만으로는 부당내부거래 적발이 어려워 과세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정안이)국세기본법 81조의 13(비밀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과세정보)비밀주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 계열사에 대해 돈의 흐름을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와 부당행위가 있을때는 자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자료제공 목적이 다르고, 금융위·공정위에 대한 자료제공의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인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를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의 개정안(김정우 의원안)은 의원간 격렬한 논의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세부담으로 국립대학이 담당해야 할 공공성·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법인화 당시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현재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와 인천대 두 곳이다. 권성동 의원은 "학교를 키워야 하는데 수익사업이 있다고 세금부과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며 "비과세가 맞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학법인의 세법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수익금 등을)교육목적 사업 활용시 조세납부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개정을 하지 않는다고)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가와 같은 세법상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시 효력발생시점을 송달받을 자가 저장된 서류를 열람한 때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김영진 의원안)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은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시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를 효력발생시기로 본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고지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9만 1천여건 발생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송달간주 규정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현행법상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를 납세고지서 송달 시점으로 보는 법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고, 납세자 열람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효력발생 시점이 달라질 경우 조세회피를 위해 고의로 계속 열람하지 않을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불복방법의 일환으로 국세청장에 대해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정부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행법은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해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의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하면 국세청장은 뭐하러 있느냐"며 "민간위원들이 외부영향에 있어서 공무원보다 더 버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강병원 의원은 "국세청장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납세자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라 찬성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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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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