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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국회 정무위, 공직자 외부강의 사례금시 사후신고法 등 법률안 2건 법안소위 의결

  • 기사 작성일 2019-08-20 18:42:57
  • 최종 수정일 2019-08-21 07:43:17

외부강의 사례금 받은 경우 사후 신고토록 하는 청탁금지법 가결

출연연 결산서 국회에 제출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연구회 책무, 연구기관 '지도·관리' →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는 20일(화) 회의를 열고 27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만 사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가결처리했다.

 

20일(화)
20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 사후 신고를 하되, 그 기한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총 1만 4100건이 신고접수됐고, 이 가운데 외부강의 위반이 8409건(59.6%)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날 법안심사를 통과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연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구회의 책무를 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것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구기관의 자율성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병합심사된 5건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전해철·박선숙 의원안, 정부 제출안 2건)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는 내용만 합의됐고, ▲국민감사청구대상 확대 ▲국민감사청구인 기준 완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확인 기능 보완 등은 이견을 보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안 2건, 박정 의원안, 정부 제출안)은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으로 대상법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점검·개정해 포괄주의로 갈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보류됐다. 이들 법률안은 향후 열거주의 방식으로 대표발의될 예정인 9개의 의원발의 개정안(총 23개 법률 추가)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안)과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해철 의원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안),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안), 「공공정책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안),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안), 「갈등관리기본법안」(김해영 의원안), 「갈등기본법안」(김영우 의원안) 등 공공갈등 관련 제정안은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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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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