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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본회의

개헌특위 집중토론, 사법평의회 신설 문제 놓고 설전

  • 기사 작성일 2017-12-04 18:52:47
  • 최종 수정일 2017-12-04 18:56:57

사법부평의회 신설, 자문위 3대 3 찬반
요약본에는 찬성의견만…자문위원 문제제기
헌법에 국민참여재판 근거조항 마련에 공감대

 

4일(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사법부와 정당·선거 분야를 의제로 놓고 진행한 집중토론에서는 사법평의회 신설 문제를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사법행정권을 분리·독립하기 위해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안을 놓고 6명의 자문위원은 3대 3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요약보고서에는 찬성안만 기재돼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황도수 간사가 토론에 앞서 한 보고에서 찬성 의견만을 개진하면서 불거졌다. 황 간사가 요약보고를 마치자 여운구 자문위원은 "사법평의회 제도,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해 황도수·성창익·정태호 위원은 찬성했지만, 조정찬·여운국·권오창 위원은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반대했다"며 "요약은 3명의 견해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문위 요약 보고에는 법관의 인사권과 사법행정 권한 전반을 관장하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수장이자 사법행정권의 수장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사법평의회 위원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6인을 선출해 모두 16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6년 임기로 연임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 위원은 "사법 인사를 사법평의회에 넘김으로써 정치권에서 인사권을 장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명이 반대했다"며 "대부분 쟁점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요약 보고서는) 황도수·정태호·성찬익 위원 위주로 내용이 만들어졌다. 제 나름대로 세 사람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나열된 보고서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황도수 위원은 "10분 안에 (요약)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견이 있는 내용으로 보고했다"며 "정식 보고서는 개별 의견을 하나씩 원하는 대로 부기했다"고 반박했다. 찬성 의견은 3인이고, 반대 3인은 서로 다른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찬성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는 말이다. 이어 그는 "(자문위는) 개헌 사항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충분히 검토됐는지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많은 분과위원이 찬성하는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다른 위원의 내용은 부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개헌특위의 집중토론에서는 헌법에 국민참여재판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자문위는 국민참여재판의 헌법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헌법 제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어 국민의 사법 참여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다. 지금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이 갖는 긍정적 역할이 분명히 있다"며 "재판에 일반국민의 법정서가 반영되는 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도입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만큼 헌법 조항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도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에 도입된 뒤 법원도 참여재판을 확대해댜 한다고 평가할 정도"라며 "엘리트 법조인들의 우려와 달리 상식적-이성적으로 대부분 법관과 유사한 내용의 판단한다"고 거들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헌법조문을 손 봐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배심재판이 영미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다"며 "미국은 통상적으로 유죄판결 받을 사람이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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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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